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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박스터, ‘세계 콩팥의 날’ 나눔 행사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박스터 인터내셔널(Baxter International Inc.)의 한국 법인인 ㈜ 박스터(대표 손지훈, www.baxter.co.kr)는 오는 3월 13일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을 맞아 11일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콩팥 건강에 좋은 도시락을 만들어 종로구 및 중구 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콩팥 건강 도시락’ 나눔 행사는 박스터가 매월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하는 ‘박스터 사랑의 반찬 봉사’ 의 일환으로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콩팥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박스터 신장사업부 직원들은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염분과 인 함량이 낮고 적당량의 칼륨이 들어가도록 하는 조리법을 배운 후, 이에 따라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을 완성했다.

전세계 인구 약 10명 중 1명은 어느 정도의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을 갖게 되며, 노화에 따라 만성콩팥병의 증상이 진행될 확률이 높아진다.1 40세를 기점으로 콩팥의 여과 기능은 1년에 약 1% 감소하기 시작한다.2,3,4 특히, 60세 이상 당뇨, 고혈압 환자나 콩팥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만성 콩팥병의 고위험군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5 만성콩팥병 환자의 경우 치료와 함께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콩팥 건강에 좋은 식이를 하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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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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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BIO USA 2025 참가…美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에 나선다. 협회는 노연홍 회장을 비롯한 협회 대표단이 오는 16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5’(이하 바이오 USA)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생명과학 전문가의 기술거래‧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USA는 생명과학 분야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전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공동연구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 310여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협회는 바이오 USA 기간 동안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나다 순) 등 9개 국내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우수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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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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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사용... 의료법 위반" 지난 6월 2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었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하여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