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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정 2차 협의 결과 '긍정적' 분위기

1차협의에서 '논의' 과제 2차협의에선 구체화 실현 평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보건복지와 가진 2차 의-정 협의결과에 대체로 만족해 하는 분위기가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속내를 드러내놓고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1차 의-정 협의 결과를 놓고 노환규회장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는 등 반발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가 역력하기 하다.

이는 1차 의-정 협의때 대부분의 현안이 '논의수준'에서 2차 협의(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및 2차 의-정 협의 논의결과 비교 참조) 구체화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회원들의 뜻을 투표로 물을 계획이다.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및 2차 의-정 협의 논의결과 비교

연번

제목

비고

1차

2차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1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결과 반영

논의

구체화

2

투자활성화 관련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운영

-

구체화

2) 건강보험 제도 개선

2-1) 공정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3

건정심 구조 개선, 공익위원을 추천받아 구성

논의

구체화

4

수가계약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 구성, 객관적 기준 마련

논의

구체화

2-2) 제도 운용의 투명성 강화

 

 

5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논의

구체화

6

약제 급여기준 개선 협의회 운영

논의

구체화

7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구체화

2-3)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후속보완

 

 

8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 운영

논의

구체화

9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

-

구체화

3) 의료제도 개선

3-1)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 마련

 

 

1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논의

구체화

11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논의

구체화

12

의료단체 의견수렴 강화 및 정례적인 만남

논의

구체화

3-2)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13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논의

구체화

14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논의

구체화

3-3)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15

일차의료에 특화된 교육수련체계 및 수가모형 공동 연구

논의

구체화

16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

구체화

17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

구체화

18

야간전문의원 등 야간진료관련 제도 개선

논의

구체화

19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 관리

논의

구체화

3-4)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20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

구체화

21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

구체화

22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 독립적으로 구성

-

구체화

23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

구체화

24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

구체화

25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

구체화

3-5)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26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논의

구체화

27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

구체화

4)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4-1)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28

대진의 신고절차, 시군구 및 심평원 신고 일원화

논의

구체화

29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시군구 및 심평원 신고 일원화

논의

구체화

30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논의

구체화

4-2) 불합리한 비용 산정 개선

 

 

31

입원 중 환자의 외래이용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논의

구체화

32

물리치료 비용청구방식 개선

논의

구체화

33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을 30일에서 유연하게 개선

논의

구체화

34

구급차 탑승의사의 비용 청구 허용

논의

구체화

4-3)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35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조사 절차 강화

논의

구체화

36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

구체화

37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

논의

구체화

38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TFT 운영

논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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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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