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의협, 의-정 이면합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보도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3월 10일 총파업에 나서기 전부터 정부와 이면합의를 진행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의-정 협의결과에 대한 회원 수용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가 진행중인 중차대한 시기에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을 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 언론사는 금일자 “의협, 이면합의 숨긴 채 집단 휴진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나서기 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하기로 정부와 이면합의가 돼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의협은 해당 언론사가 근거로 밝힌 “지난 2월 17일 작성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록”에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을 5대 5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했지만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해달라”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 및 시도회장단 연석회의가 2월 17일 개최되어 의료발전협의회의 논의경과 및 협상결과에 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회의 도중에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구성 비율에 대해 의-정이 상의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한 것에 불과하며, 이면합의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일축했다. 

이어 의협은 “특히 기업간에는 드러내지 않는 이면합의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드러낼 수 없다면 유효하지도 않다”며, “지난 의발협 협상단 의협측 단원들도 이면합의는 전혀 없다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방상혁 투쟁위 간사는 “현재 의-정 협의결과를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공개하고, 3월 24일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결행하는 안과 본 협의안을 채택하는 안을 전체 회원 투표 중”이라며 “의료계의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악의적인 보도로 본질을 흐리는 일부 언론의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 수용 여부와 이에 따른 24일부터 예고된 총파업 결행 여부에 대해 전 의사회원의 뜻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17일(월) 18시부터 20일(목) 낮 12시까지 진행하며, 이동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투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