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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황사시즌, 나의 스마트한 가래기침 관리법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성인 남녀 약 1,200명 대상 가래기침 관리 실태 앙케이트 조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이사: 더크 밴 니커크)은 슈퍼 황사 시즌을 맞아 일반인의 가래기침 상식 및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게릴라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량(47%)이 가래기침으로 기관지 손상 등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2명 중 1명(53%)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아무 조치 없이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직장인 밀집 지역인 서울 여의도, 용산 등지에서 성인 1,2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래기침에 기관지 상할까 걱정하면서 치료는 소극적

먼저, 응답자의 47% (571명)는 가래기침이 생기면 기관지 손상 등 건강이 가장 염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가래기침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주변의 시선 및 우려 (19%, 234명), 직장에서 업무에 방해 (18%, 214명), 대인관계에 지장 초래 (16%, 189명) 순을 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래기침에 대한 대처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래기침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 응답자의 33%(403명)가 따뜻한 차를 마시는 등 민간요법에 의존하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22%(263명)나 됐다.

2명 중 1명 이상은 가래가 기침의 원인인 것 모르고, 가래기침에 종합감기약 복용한 적 있어

한편, 응답자의 2명 중 1 명(53%, 643명) 이상은 가래기침 증상이 있을 때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역시 2명 중 1명 (54%, 648명) 이상이 가래가 기침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균이나 먼지 등이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자정능력으로 가래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 필요이상의 가래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내보내기 위해 기침을 하게 된다.

가래기침의 경우 종합감기약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으나, 종합감기약에는 가래 배출을 위한 성분 이외에도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아, 가래 배출에 따른 기침 단일 증상일 경우에는 가래기침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준 교수는 “올 봄은 미세먼지 및 황사가 더욱 심한데 이러한 미세먼지나 황사가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만성 기관지염을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회피 요법 및 약물 치료 등의 적절한 관리를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마케팅부 김수연 PM은 “뮤코펙트®는 세계 판매 1위 가래기침 치료제로, 가래를 묽게 해, 기관지에서 배출시켜주고, 새로운 가래가 생기는 것 또한 막아주는 3중 작용으로 기침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킨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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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