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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병원 이상용 이사장, 회원들에게 묘목 무상 분양

충남 서천의 서해병원 이상용 이사장이 식목일을 맞아 자신의 개인농장에서 키운 묘목들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키로 했다.

이번 이상용 이사장이 분양키로 한 묘목은 양묘 중인 18년생 왕벚나무(수고 3m, 직경 12cm) 1천2백주와 7년생 메타세콰이어(수고 3m, 직경 10cm) 6백주이다.

이 이사장은 ‘이 묘목들을 오는 4월15일까지 회원들이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무상 분양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외에도 정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백일홍과 주목, 적송, 이팝나무, 꽝꽝이 및 기타 고급 정원수들과 수마된 단양산 대형 조경석 등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자문도 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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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