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계속하여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금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의협과 정부는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의협은 의-정 협의결과와 총파업 진행 여부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여 62.16%의 찬성으로 의-정 협의를 수용하고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총파업 재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선시범사업 후입법에 동의한 의정협의안을 깨고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이 수정되지 아니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한 의정합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말을 바꾸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원격진료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6일 체결한 의-정 협의문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해 기존의 선입법 후시범사업의 입장에서 물러나 의협의 주장을 수용하여 선시범사업 후입법으로 입장을 바꾼 바 있으나,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명기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문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2차 의-정 협의사항 중 일부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건정심의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나 이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추천분은 공익위원 중 정부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수 차례 말을 바꿈으로써 협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성토했다.
이에 의협은 ‘유보되었던 총파업의 재진행’ 안건을 3월 3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26일 개최한 제100차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통해 회원들의 혼란과 논란을 피하고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투쟁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의 긴급 안건 부의 요청에 따라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검토하여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는 이번 투쟁과 협상에 관한 회무감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정 사용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 투쟁위원회 방상혁 간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꾸 약속을 번복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행태가 의사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수이며, 의사협회는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의료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