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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도스, 편두통 치료제 ‘나라믹 정’ 판권 인수

한국산도스(대표 박수준)는 지난 27일 한국GSK와 편두통 치료제 ‘나라믹 정(naratriptan)’ 의 판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구용 편두통 전문 치료제 ‘나라믹 정’은 2세대 트립탄 계열로, 1세대 트립탄 계열 치료제보다 지속적인 효과1),2)를 보여 편두통 환자에게서 재발률 감소3)및 전반적인 부작용이 적게3) 나타난 것이 특징인 약물이다.

편두통 치료제 ‘나라믹 정’은 파킨슨병 치료제 ‘시네메트’에 이어 한국산도스가 도입한 두 번째 오리지널 제품이다. 한국산도스는 ‘나라믹 정’의 도입을 통해 신경과 제품 영역을 확대, 신경과 계통 치료에 있어 의료진의 의약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산도스 박수준 대표는 “한국 산도스는 기업 철학인 Global EP[Extended Portfolio]를 바탕으로 주력 분야인 정신신경용제와 더불어 신경과 계통으로 제품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고품질 의약품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도스의 본사인 산도스사는 12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독일회사로 글로벌 노바티스 그룹의 자회사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미르탁스정’, ‘올란자핀정’, ‘프라미펙솔정’, ‘시네메트정’ 등의 신경정신계약물, ‘비노렐빈주’, ‘파크리탁셀주’, ‘옥살리플라틴주’ 등의 항암제, 호흡기 분야의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몬테루카스트 정’ 및 마약성 진통제 ‘펜타맥스 MAT 패치’ 등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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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