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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도스, 편두통 치료제 ‘나라믹 정’ 판권 인수

한국산도스(대표 박수준)는 지난 27일 한국GSK와 편두통 치료제 ‘나라믹 정(naratriptan)’ 의 판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구용 편두통 전문 치료제 ‘나라믹 정’은 2세대 트립탄 계열로, 1세대 트립탄 계열 치료제보다 지속적인 효과1),2)를 보여 편두통 환자에게서 재발률 감소3)및 전반적인 부작용이 적게3) 나타난 것이 특징인 약물이다.

편두통 치료제 ‘나라믹 정’은 파킨슨병 치료제 ‘시네메트’에 이어 한국산도스가 도입한 두 번째 오리지널 제품이다. 한국산도스는 ‘나라믹 정’의 도입을 통해 신경과 제품 영역을 확대, 신경과 계통 치료에 있어 의료진의 의약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산도스 박수준 대표는 “한국 산도스는 기업 철학인 Global EP[Extended Portfolio]를 바탕으로 주력 분야인 정신신경용제와 더불어 신경과 계통으로 제품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고품질 의약품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도스의 본사인 산도스사는 12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독일회사로 글로벌 노바티스 그룹의 자회사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미르탁스정’, ‘올란자핀정’, ‘프라미펙솔정’, ‘시네메트정’ 등의 신경정신계약물, ‘비노렐빈주’, ‘파크리탁셀주’, ‘옥살리플라틴주’ 등의 항암제, 호흡기 분야의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몬테루카스트 정’ 및 마약성 진통제 ‘펜타맥스 MAT 패치’ 등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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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