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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미세먼지, 손으로 씻으면 잔여물 남아, 완벽히 씻어 내려면…

진동클렌저 클라리소닉, 손 보다 30배 더 깨끗한 클렌징 효과

 No.1 클렌징 디바이스 클라리소닉이 외인성 노화를 유발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피부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손보다 30배 효과적으로 클렌징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 받고 있다. 2014년 3월, 미국 덴버에서 열린 미국피부과학회(AAD) 72차 연례회의에서는 소닉 클렌징이 ‘노화촉진 오염물질’을 손 세정보다 30배 더 깨끗이 씻어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외인성 노화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노화로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내인성 노화와 달리 거친 주름은 물론 색소침착까지 동반한다. 그 동안 잘 알려져 왔던 외인성 피부노화의 원인은 태양 광선 노출과 흡연.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외인성 노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밝혀지며 관심을 받고 있다.

피부 표면의 표피층을 침투하는 미세먼지는 피부 표면에 영향을 끼쳐 수분 급감, 색소침착, 주름 등의 노화를 유발한다. 또한 피부는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장벽 역할을 해주는데, 이러한 피부가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 물질에 반복 노출 되면, 피부의 방어력이 저하된다. 나사(NASA)에 따르면, 전세계 80%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세계인의 상당 수가 미세먼지로 인해 피부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매우 작은 사이즈를 특징으로 하는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세안 방법으로는 제거가 어렵다는 것. 미세먼지는 피부 모공보다 20배 작은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손 세안 만으로는 효과적인 클렌징이 어렵다. 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미세 오염물질 세정력’에 관한 조사에서 역시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PM 0.3-PM5.0의 미세 오염물질로 구성된 마커를 손 세안과 클라리소닉을 사용해 세안해본 결과 클라리소닉을 사용한 클렌징은 손으로 하는 클렌징과 비교할 때 30배나 더 많이 유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물살모공샤워’로 유명한 클라리소닉의 소닉 진동은 17여개의 특허를 보유한 클라리소닉 만의 독보적인 기술. 음파 이온 진동이 초당 300회 이상의 모션을 만들어, 모공 속의 먼지, 때, 공해물질을 부드럽게 씻어내 단 60초 만에 오염물질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아준다.

클라리소닉의 PR 매니저 김잔디 차장은 “피부는 미세먼지와 맞서 싸우는 우리 인체의 최전선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부위임에도 호흡기에 비해 경각심이 낮고 관리도 소홀하다”며 “17여개의 특허를 보유한 클라리소닉을 사용한 클렌징은 이제 ‘뷰티’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온 가족이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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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