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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이형규 회장 제2대 천연물의약품연구회장 취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의약품연구회는 3월 20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형규(한국생명공학연구원)박사의 연구회장  연임을 결정하였다.

임원진은 수석부회장에 김재규(유한양행)·신대희(영진약품), 부회장에 고성권(세명대학교)·김명화(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김진숙(한국한의학연구원)·박영준(아주대학교)·손미원(동아ST)·조용백(한국콜마)·차경회(동국제약)·한창균(한국인삼공사), 분과장에 김명화(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김점용(녹십자HS)·연승우(일동제약)·이원희(유한양행)·인창식(경희대학교)·조용백(한국콜마), 간사에 여재천(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감사에 양기숙(숙명여자대학교), 고문에 강신정(식품의약품안전처)·김영식(서울대학교)·김영호(충남대학교)·정세영(경희대학교)으로 구성 발표했다.

제2대 천연물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형규 박사는 취임인사를 통해서 올해 천연물의약품 관련 약가정책과 제도 및 인허가제도 문건 자료를 마련하고 천연물의약품 이슈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중국, 유럽 등 해외 정책 가이드라인을 종합해 핸드북 형태의 해설서와 번역 자료를 발간하는 한편 천연물의약품 관련 아이템을 발굴하고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 추진, 실무 위주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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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