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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아피니토정’ 보험급여 적용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 (대표이사: 브라이언 글라드스덴, 이하 한국노바티스)의 진행성 유방암 표적항암제 ‘아피니토정’(성분명:에베로리무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4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에 적용된다.
 
‘아피니토정’은 2012년 12월 식약처로부터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ER+), HER2 음성인 폐경 후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아피니토정’과 ‘아로마신정’(성분명: 엑스메스탄) 병용요법으로 승인을 받았으며3, 호르몬 치료의 유효성을 증대시켜주는 최초이자 유일한 표적치료제이다.

이번 보험 급여 결정은 아피니토정이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 아로마신정 병용요법이 임상적 근거가 있는 최신 치료제로 언급된 점, 3상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병의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킨 점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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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