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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2014년 임원 인사 단행

GSK(글락소 스미스클라인, 대표이사 김진호)는 지속적인 성장과 임직원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GSK는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의 김수경 이사(Director)를 본 사업부의 총괄책임자(General Manager of Consumer Healthcare, Korea)로 발령했다. 김 이사는 앞으로 사업부 총괄책임자로서 제약 사업부와 협력하며 과학기반의 스킨헬스, 구강건강, 웰니스를 포함한 컨슈머 비즈니스 전략을 주도하게 된다.

제약 및 백신 마케팅 디렉터에는 헨리 안타키(Henri Antaki) 현 GSK 말레이시아의 마케팅 디렉터가 임명됐다.  안타키는 프랑스와 GSK 백신사업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아시아태평양 국가 등에서 백신, 제약 분야의 다양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해왔다.  5월 중순부터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며 제약과 백신 부문 마케팅을 총괄하게 된다.

이에 앞서, 백신 사업부를 총괄해 왔던 기성욱 부사장은 GSK의 ‘아시안 리더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올 초 영국 본사에 파견되어 새로운 업무를 수행 중이며, 제약 사업부 총괄 마가렛 럼프 전무는 GSK 홍콩/마카오 법인 사장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이와 함께 GSK 한국법인은 영업조직과 지원부서의 임원 승진 인사도 진행하였다. 

서문섭 본부장은 제약 사업부 소속 서울 2본부 영업이사로 승진했다.  임지순 본부장은 GSK 전제품의 공급관리를 총괄하는 이사로 승진했으며, 허가개발부의 이소정 본부장과 인사부의 서영희 본부장도 각각 이사로 승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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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