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GSK, 2014년 임원 인사 단행

GSK(글락소 스미스클라인, 대표이사 김진호)는 지속적인 성장과 임직원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GSK는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의 김수경 이사(Director)를 본 사업부의 총괄책임자(General Manager of Consumer Healthcare, Korea)로 발령했다. 김 이사는 앞으로 사업부 총괄책임자로서 제약 사업부와 협력하며 과학기반의 스킨헬스, 구강건강, 웰니스를 포함한 컨슈머 비즈니스 전략을 주도하게 된다.

제약 및 백신 마케팅 디렉터에는 헨리 안타키(Henri Antaki) 현 GSK 말레이시아의 마케팅 디렉터가 임명됐다.  안타키는 프랑스와 GSK 백신사업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아시아태평양 국가 등에서 백신, 제약 분야의 다양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해왔다.  5월 중순부터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며 제약과 백신 부문 마케팅을 총괄하게 된다.

이에 앞서, 백신 사업부를 총괄해 왔던 기성욱 부사장은 GSK의 ‘아시안 리더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올 초 영국 본사에 파견되어 새로운 업무를 수행 중이며, 제약 사업부 총괄 마가렛 럼프 전무는 GSK 홍콩/마카오 법인 사장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이와 함께 GSK 한국법인은 영업조직과 지원부서의 임원 승진 인사도 진행하였다. 

서문섭 본부장은 제약 사업부 소속 서울 2본부 영업이사로 승진했다.  임지순 본부장은 GSK 전제품의 공급관리를 총괄하는 이사로 승진했으며, 허가개발부의 이소정 본부장과 인사부의 서영희 본부장도 각각 이사로 승진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