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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실, 자궁경부병변 감소 효과 확인

덴마크 연구경과,1993-94년 출생 여성서 자궁경부전암병변 3기 80% 위험 감소

덴마크에서 4가 HPV (Human Papillomavirus,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제품명: 가다실)이 도입된 후 실제 자궁경부병변 위험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덴마크 지역사회 암연구센터 (Danish Cancer Society Research Center)는 4가 HPV 백신이 지난 2006년에 덴마크에 도입된 이후 자궁경부병변의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팀은 1989년에서 1999년 사이 덴마크에서 태어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HPV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출생연도별로 접종군과 비접종군으로 나눠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이용해 데이터를 추적 조사했다.

연구 결과, 4가 HPV백신을 접종받은 1991년에서 1994년도에 출생한 여성의 자궁경부병변 위험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3년에서 1994년에 출생한 여성의 자궁경부전암병변 3기의 위험은 최대 80%까지 감소했으며, 2기와 3기를 통틀어 자궁경부전암병변 위험이 73% 감소했다. 

HPV는 자궁경부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HPV 감염은 자궁경부의 세포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자궁경부 전암병변의 단계가 높을수록 자연퇴행률은 낮고 자궁경부암 진행률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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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