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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정례화

심사의 신뢰도․투명성 제고 및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4월부터 심사사례 공개를 정례화하여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http://biz.hira.or.kr)을 통해 공개한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 특성(상병, 성별, 입원일 수, 환자상태 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 사례이며, 주요 공개 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 및 의․약학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동시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부 심사사례는 내과분야 3가지 유형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결장암․유방암 등에 사용한 항암화학요법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등으로 최근 다빈도 조정 및 질의가 발생하는 총 9개 사례(인정 2사례, 불인정 7사례)이다.

앞으로 심평원은 지속적인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주 업무기능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1실장은 “공개사례 발췌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여 사례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심사 일관성 및 요양기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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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