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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제47회 유한의학상 대상에 서울의대 권오상 교수 선정”

우수상에, 서울의대 임재준 교수 · 연세의대 윤주헌 교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제47회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로 권오상 부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를, 우수상에는 임재준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호흡기분과)와 윤주헌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를 선정하였다.

특히 심사에서는 내과계, 외과계, 기초의학 분야 등 각 과를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정함으로서 전반적인 의학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의학발전의 연구에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유한의학상의 수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내의학자들의 높은 연구열 고취와 미래지향적 좌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7년에 제정된 유한의학상은 (주)유한양행이 후원하고 있으며, 금년으로 제47회를 맞이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의학상으로 한국 의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상은 의사신문 창간54주년 기념식장(4월 15일 오후 6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있을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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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