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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제47회 유한의학상 대상에 서울의대 권오상 교수 선정”

우수상에, 서울의대 임재준 교수 · 연세의대 윤주헌 교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제47회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로 권오상 부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를, 우수상에는 임재준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호흡기분과)와 윤주헌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를 선정하였다.

특히 심사에서는 내과계, 외과계, 기초의학 분야 등 각 과를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정함으로서 전반적인 의학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의학발전의 연구에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유한의학상의 수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내의학자들의 높은 연구열 고취와 미래지향적 좌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7년에 제정된 유한의학상은 (주)유한양행이 후원하고 있으며, 금년으로 제47회를 맞이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의학상으로 한국 의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상은 의사신문 창간54주년 기념식장(4월 15일 오후 6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있을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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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