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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양심으로 위생을 지킵시다’교육동영상 제작‧배포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인구)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식품위생교육의 중요성 및 역할 등을 알리기 위해 ‘양심으로 위생을 지킵시다!’ 식품위생교육 동영상 DVD를 제작‧배포하였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2014년 식품위생교육에 사용되고 있으며, 시‧군 구청, 초‧중‧고등학교, 협회 회원사 및 준회원사 등 약 2,000여 곳에 무료 배포하여 식품산업계의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채널 XTM에서 ‘베이스볼 워너비’ MC로 활약 중인 ‘야구여신’ 최희 아나운서가 식품위생 및 정책 등의 주요내용을 전달하며, 식품위생관리에 소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들을 드라마형식으로 구성하여 누구든지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앞으로도 협회는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영상물을 다수 제작‧보급하여 위생교육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 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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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