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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비급여진료비 확인 부스 철회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의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 설치 및 서울특별시의 2차 ‘세이프 약국 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하여「병원급에서는 이미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급에서도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기에 유명무실한 제도」이며, 「그리고 부당청구로 확인된 사안도 정상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이 아닌 소위 사무장병의원이나 의료생협을 가장한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확인된 사실」이라 지적하였고, 아울러 세이프 약국제도에 대해서도「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고 특히 자살예방에 대한 비전문가의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등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업」임을 지적하며, 이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 불법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동 사안에 대하여,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진료비 확인 부스』 운영계획 즉각 철회 및 본회에서 제안한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2차『세이프약국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 및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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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