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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부가세 부과 철회해야

병원협회 긴급 회장단 회동 과세 부당성 호소 전방위 노력 천명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 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16일 오전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어 병원계 공동전선을 구축해 부당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부가세 부과 철회를 관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7시 협회 13층 소회의실에서 김윤수 회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한 대학병원장들은 “지금까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 또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판단해 면제해온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고 5년간 소급적용까지 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임상시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부가세 부과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그간 국내외 임상시험용역 계약에서 병원과 제약사들은 부가세를 면세적용 했으나,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따라 병원들이 먼저 세금을 대납하고 제약사로부터 대납 금액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병원이 대신 낸 세금을 제약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부담을 떠안아 이에 대한 법적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막대한 병원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상시험의 50%가 다국가간 계약으로 진행돼 법적절차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워 상황에 따라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임상시험이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 또는 공식에 의해 개발된 약물의 검증절차로 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의료행위라고 복지부가 정의했음을 들어 비과세가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장단회의에선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소관 정부 부처인 복지부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가 이를 배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과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병협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시 병원계의 정당한 의견과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기재부에는 병협 및 복지부 입장을 적극 전달하는 동시에 국세청에 대해선 임상시험의 부가세 대상 해석과는 별도로 과세집행 관행과 임상시험 기관 및 제약사 등의 연구용역계약 현실(부가세 부분 불포함)을 부각해 소급과세 철회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기로 했다.

과세 예고 통보를 받은 몇몇 병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병협을 중심으로 병원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그 부당성을 적극 변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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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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