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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부가세 부과 철회해야

병원협회 긴급 회장단 회동 과세 부당성 호소 전방위 노력 천명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 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16일 오전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어 병원계 공동전선을 구축해 부당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부가세 부과 철회를 관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7시 협회 13층 소회의실에서 김윤수 회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한 대학병원장들은 “지금까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 또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판단해 면제해온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고 5년간 소급적용까지 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임상시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부가세 부과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그간 국내외 임상시험용역 계약에서 병원과 제약사들은 부가세를 면세적용 했으나,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따라 병원들이 먼저 세금을 대납하고 제약사로부터 대납 금액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병원이 대신 낸 세금을 제약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부담을 떠안아 이에 대한 법적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막대한 병원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상시험의 50%가 다국가간 계약으로 진행돼 법적절차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워 상황에 따라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임상시험이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 또는 공식에 의해 개발된 약물의 검증절차로 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의료행위라고 복지부가 정의했음을 들어 비과세가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장단회의에선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소관 정부 부처인 복지부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가 이를 배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과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병협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시 병원계의 정당한 의견과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기재부에는 병협 및 복지부 입장을 적극 전달하는 동시에 국세청에 대해선 임상시험의 부가세 대상 해석과는 별도로 과세집행 관행과 임상시험 기관 및 제약사 등의 연구용역계약 현실(부가세 부분 불포함)을 부각해 소급과세 철회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기로 했다.

과세 예고 통보를 받은 몇몇 병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병협을 중심으로 병원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그 부당성을 적극 변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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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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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기미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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