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 철회해야

병원협회 긴급 회장단 회동 과세 부당성 호소 전방위 노력 천명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 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16일 오전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어 병원계 공동전선을 구축해 부당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부가세 부과 철회를 관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7시 협회 13층 소회의실에서 김윤수 회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한 대학병원장들은 “지금까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 또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판단해 면제해온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고 5년간 소급적용까지 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임상시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부가세 부과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그간 국내외 임상시험용역 계약에서 병원과 제약사들은 부가세를 면세적용 했으나,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따라 병원들이 먼저 세금을 대납하고 제약사로부터 대납 금액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병원이 대신 낸 세금을 제약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부담을 떠안아 이에 대한 법적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막대한 병원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상시험의 50%가 다국가간 계약으로 진행돼 법적절차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워 상황에 따라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임상시험이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 또는 공식에 의해 개발된 약물의 검증절차로 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의료행위라고 복지부가 정의했음을 들어 비과세가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장단회의에선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소관 정부 부처인 복지부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가 이를 배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과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병협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시 병원계의 정당한 의견과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기재부에는 병협 및 복지부 입장을 적극 전달하는 동시에 국세청에 대해선 임상시험의 부가세 대상 해석과는 별도로 과세집행 관행과 임상시험 기관 및 제약사 등의 연구용역계약 현실(부가세 부분 불포함)을 부각해 소급과세 철회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기로 했다.

과세 예고 통보를 받은 몇몇 병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병협을 중심으로 병원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그 부당성을 적극 변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