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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국민사위 이상윤과 함께 영양밸런스 맞추세요”

엔젤아이즈 이상윤, 멀티비타민 센트룸 새 광고 모델 발탁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 www.pfizer.co.kr)의 세계 판매 1위 멀티비타민 센트룸이 배우 이상윤을 모델로 한 새로운 TV광고를 공개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센트룸은 새 TV광고를 통해 오랜 연구로 최적의 영양밸런스를 갖춘 멀티비타민 센트룸의 강점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평소 반듯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사랑 받아온 센트룸의 새로운 모델 이상윤은 꾸준한운동과 균형적인 영양섭취로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광고 속에서의 이상윤은 활력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건강한 매력을 표현하며 촬영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다.

CF촬영은 오전 일찍부터 밤까지 진행됐으며, 이상윤은 오랜 촬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존 드라마에서 보여준 매너 있고 성실한 모습으로 촬영에 임했다. 특히 이상윤은 일일 영양 섭취량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제조한 멀티비타민 센트룸의 모델답게 건강한 미소를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한국화이자제약 헬스컨슈머사업부의 김상경 상무는 “센트룸은 평소 놓치기 쉬운 영양 밸런스를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는 대표 멀티비타민” 이라고 소개하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이상윤씨의 이미지를 통해 세계 판매 1위의 센트룸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뢰 받는 제품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센트룸’은 14세 이상부터 50세 이상을 위한 ‘센트룸’과 50세 이상에 맞춰 항산화 성분을 강화한 ‘센트룸실버’ 두 가지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50세 이상을 위해 14가지 비타민과 11가지 미네랄이 과학적으로 함유돼있는 ‘센트룸실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0세 이상 비타민 및 무기질 보급’이라는 효능과 효과를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승인 받은 바 있다.

센트룸은 2013년 세계 멀티비타민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린 멀티비타민 브랜드로 선정됐다. 또한 일반 성인 대상 멀티비타민 군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며 50세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 ‘센트룸실버’ 역시 시니어 멀티비타민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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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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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