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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 아시아 최초로 국내 출시

기존 약제 내성 극복 ..결핵균 복제 막는 것이 특징

한국얀센(대표 김옥연)은 4월 21일(월)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서 승인된 다제내성 결핵(MDR-TB) 치료제 서튜러®(Sirturo, 성분명: 베타퀼린푸마르산염, Bedaquiline fumarate) 의 런칭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금) 식약처로부터 승인된 서튜러®의 임상 정보 공유 및 국내 다제내성 결핵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최근 얀센에서 신설한 R&D 전담기구인 얀센 Global Public Health(이하 얀센 GPH)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했다.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얀센은 서튜러® 개발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연구 개발을 이어왔다”며 “이번 국내 승인은 감염질환 및 소외질환 치료를 향한 얀센의 집약적인 연구 노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서튜러® 개발을 이뤄낸 얀센 GPH에 대해 소개하면서 "얀센 GPH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개발과 같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중문제 개선, 맞춤 치료제 개발, 소외지역의 공중보건 시스템 개선 및 정책마련을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의 새 지평’이라는 주제로 얀센의 메디컬 부서 이은정 부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은정 부장은 “서튜러®는 현재 유일하게 허가 받은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라며 “기존 약제의 내성을 극복한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 결핵균의 에너지원이 되는 효소, 마이코박테리아(Mycobacterium) ATP(아데노신 5’-3인산염) 합성효소를 억제하여 효과적으로 결핵균의 복제를 막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결핵 치료 분야의 권위자,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심태선 교수가 연자로 나서 ‘다제내성 결핵 치료의 현주소 및 치료법’에 대해 발표했다.

심태선 교수는 “다제내성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지만 현재로서는 1960년대 이전에 개발된 약제를 다수 복용하는 것 외에 뚜렷한 치료 대안이 없었다”고 밝히며, “이번 서튜러®의 승인으로 국내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치료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세 이상 성인의 다제내성 폐결핵에 대한 병용요법으로 ‘서튜러®정 100mg’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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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