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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어디로 가나..회장 탄핵 여진 이어져 불안 '가중'

(가칭)대한평의사회, 성명서 통해 '회원지지 회장 탄핵' 주장은 왜곡 됐다고 주장하고 의협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환규회장의 개별 행동 자제를 촉구

대한의사협회 1백년 역사상 처음인 노환규회장 탄핵안 가결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여진은 '회원들이 설문에서 지지한 회장을 대의원들이 불신임했다'는 논리로 임총결과에 사실상 불복하고 있는 있는 노회장측과 '사실 왜곡부분'이라며 주장하고 있는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따라서 노환규회장측이 임총 결과에 대해 불복 사법 당국에 정식 이의를 제기할 경우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실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노회장이 여러가지 반격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으며, 어떤 카드를 언제 실행할지 저울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대한평의사회는 지난21일의협 출입기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회원 지지 회장 불신임'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노 전임회장은 직선제 회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것이 아니라 대의원이 포함된 선거인단(1552명)에 의해 회장에 선출된 됐다"고 지적하고 "노 전임회장을 선출한 그 대의원들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불신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총 투표 유권자 9만710명 중 4만8861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의 투표율 53.87%를 기록했던 1차 파업 투표와 달리 노전임회장이 대의원총회를 부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했지만 설문조사 참여자는 단 1만6,376 명으로 총 투표 유권자의 18%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불신임 발의된 노회장은 이 회의 정관과 원칙에 의거 대의원총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지켜 보아야 함에도 불신임당사자인 노회장이 이 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의협 100년 역사의 질서를 전면 부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는 법적근거도 없고 회원들이 응할 이유도 없고 당사자에 의해 진행되는 객관성조차 상실한 설문조사임으로 대의원회와 각 시도회장단은 노환규씨 개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는 불참이라는 기본 입장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참여를 하지 말것을 공지했고 그 요청에 따라 1차 투표에 참여하였던 회원 66%가 설문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거부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성명은 또 "노환규 전임회장은 한 때 협회의 회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최소한 이 회의 108년된 대의민주주의의 질서와 정관을 존중하는 것이 자신이 살길이고 이 회의 한사람의 회원으로서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고 "현재의 상임이사회도 최대한 빨리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동안 긴급한 회무공백을 막기 위한 관리형 상임이사회이지 새로 구성된 상임이사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는 "지난 2년간 전임회장 한사람으로 인해 끊임없이 초래되는 협회 내 분열,대립과 극심한 혼란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하고 108년 유구한 역사의 의협의 민주적 정관과 질서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집행부는 의협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11만 회원들을 화합시켜야 하며 추호라도 전임 집행부처럼 한두명의 사람에 의해 11만회원의 의협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소유하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아닌 건강하고 튼튼한 시스템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 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제언으로 입장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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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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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