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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적절한 명칭인가 ?

2014 대한척추통증학회 전문가 토론회

대한척추통증학회가 주최하는 2014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적절한 명칭인가?”라는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가 2014년 04월 20일(일요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척추통증학회는 척추 통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신 치료법을 공유하기 위한 세계 유일의 척추통증 전문 학회로 올해로 24차 학술대회를 맞이했다.

 “Failed Back Surgery Syndrome”은 척추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는 질환을 일컫는 용어로, 한글로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 “척추수술 후 증후군”, “척추수술 후 통증 증후군” 등으로 번역되어 현재까지 용어가 통일되어 사용되지 않고, 또한 “실패”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로 인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연상되게 하여 환자 및 의료진 양측에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척추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는 이른바 “Failed Back Surgery Syndrome”에 대하여 신경외과/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전문가를 비롯하여 의료전문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학적 측면 및 법률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토론을 벌였다.

한양의대 심재철 교수와 우리들 병원 최건 원장을 좌장으로 모시고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성환 교수 (연세의대), 강창호 교수(고려의대), 김경훈 교수(부산의대), 손병철 교수(가톨릭 의대), 이경권 의료전문 변호사(법무법인 LK 파트너스)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토론 결과, 수술 후 통증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Failed” 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환자 및 의료진의 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 개정이 필요함에 동의하였다. 우선적으로 의료진들이 이 진단명사용을 자제함과 동시에 대한척추통증학회를 위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등 유관 단체의 전문의들이 task force team 과 같은 개정위원회의 구성을 합의하였다.

이번 자리는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척추수술 실패증후군”이라는 진단명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 및 대 정부, 대 국민 설득작업의 필요성을 합의한 최초의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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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