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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구역·구토 치료제 ‘돔페리돈’ 제제 심장 관련 부작용

식약처,유럽의약품청(EMA) 제한적 사용 권고 따라 안전성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구역·구토 치료제로 사용하는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하여 유럽의약품청(EMA)이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EMA는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한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부정맥 등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구역․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 ▲치료용량은 성인의 경우 1회 10mg씩 1일 3회 복용 ▲치료기간은 최대 1주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EMA의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국내 의사·약사 등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해당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허가변경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돔페리돈’ 함유제제 중 ’13년 생산된 품목은 ㈜한국얀센 ‘모티리움-엠정’ 등 단일제 45품목, 복합제로는 익수제약(주) ‘아세리돈정’ 1품목이며, 대체 성분은 ‘브로모프리드단일제’ 등 13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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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