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의협이 지난 3월10일 총파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에 대한 검찰고발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1일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의사들을 향한 매우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공정위 결정과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3월 10일에 결행된 총파업은 그간 지속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이동전화나 PC등을 활용하여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투쟁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함이었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경제적 이익창출의 목적의 진료로 왜곡시키는 의료영리화정책의 저지를 저지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자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를 지급하고 편법진료를 통해 손실을 보충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치려 할 때, 그리고 잘못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때,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노였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단 하루에 불과했던 지난 3월 10일 결행된 ‘경고성 파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으며, 1차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는 의-정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심히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2007년 당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와 관련해 한 보건의료단체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이런 집단행동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가한 적이 없다. 이처럼 공정위의 처벌 잣대가 우왕좌왕 하고 있는 전례만 살펴봐도,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우리 의사들을 향한 부당한 억압이고 탄압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하고"따라서 공정위가 공정치 못한 이번 검찰 고발방침과 징벌을 철회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끝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우리 의료계와 전국 11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우리 의사들은 어떠한 억압과 탄압 앞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와 책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이유이며 우리가 지켜 온 절대가치라고 믿기 때문이다."는 말로 공식입장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