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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美 CR매거진 선정 ‘2014년 최우수 기업시민’ 1위

2009년, 2012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번째로 역대 최다 1위 기록

세계적인 스페셜티 케어 전문 바이오 제약회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 이하 BMS)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의 기업 책임 관련 매거진 ‘CR(Corporate Responsibility) 매거진’이 발표한 ‘2014년 100대 최우수 기업시민(100 Best Corporate Citizens)’ 중 1위에 선정됐다.

지난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최우수 기업시민 1위’의 영예를 안았던 BMS는 올해 세 번째로 1위에 올라 CR 매거진 역사상 최다 1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동매체 선정 최우수 기업시민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100대 최우수 시민기업’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러셀지수(Russell Index)에 따라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기후변화, 노사관계, 인권, 기업지배구조, 재정, 기업철학 등 7개 영역의 300가지에 달하는 데이터 점수를 산정해 선정하고 있다. 발표된 내용을 통해 투자자, 고객, 임직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이들 7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지 평가할 수 있다. 

BMS 람베르토 안드레오티(Lamberto Andreotti)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우리의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아 매우 자랑스럽다”며,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BMS의 핵심사명이며, 이를 환자, 직원, 파트너사, 환경, 주주들에게 실현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MS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BMS제약도 본사의 핵심사명에 따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국내에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국BMS제약은 지난 1999년부터 꾸준히 ‘동명아동복지센터’와 ‘세이브더칠드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빈곤아동을 지원해 왔다. 2011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인 굿네이버스와 아동 지원을 위한 파트너쉽을 맺고 ‘행복나눔성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BMS제약은 임직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패밀리 데이’로 지정해 전 직원들이 5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3개월간 급여 100%가 지원되는 '유급 출산 휴가제'와 이후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 임신 중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 '월1회 특별 휴가', '수유실 운영', '재왕절개 수술비 전액 지원',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 유동제'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직원 자녀의 학비를 자녀 수 제한 없이 일정 금액 지원하는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갖추고 있다.

한국 BMS 제약 대외협력 담당 배명수 전무는 “BMS가 한국에서도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임직원, 사회 구성원 및 지역사회 등과 동반 성장을 이루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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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