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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장내시경, 관장약 복용 없이 당일 검사 가능

민병원 조원영원장, 대장암은 초기 증세가 미미하고 대장내시경 검사하는 사람 많지 않아 조기 진단 어려워

주부 서모씨(67세)는 평소 육류 및 튀김류를 즐겨 먹는다. 올해 초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복부에 통증이 느껴져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위장약을 먹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점차 변비도 심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최근 정기 검진 시 혈변 증상이 있다는 결과에 대장대시경으로 재검사를 했고 대장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여성의 암 발병률 1위는 대장암이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사망률 3위의 대장암이 2012년 여성암 사망률 2위가 되면서 사망률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위암이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 및 치료하는데 비해 대장암은 초기에 알 수 없고 대장내시경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 조기진단이 어려운 현실.

보통 복부 통증이나 배변 습관의 변화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 용종, 장결핵, 대장염 등의 진단과 조직 검사와 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 특히 주류 및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를 자주 섭취하고 가족 중 대장암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고화질 카메라가 달린 지름 1cm 정도 되는 작고 긴 관을 항문을 통해 대장이 시작되는 오른쪽 아랫배까지 약 80cm 정도 집어 넣은 후 서서히 빼내면서 하는데 직장과 S상 결장, 상행 결장 등 대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진단한다. 또한 진단 뿐 아니라, 필요시 조직검사로 확진검사가 가능하고 전암성 병변 즉, 선종성 용종을 동시에 제거하면서 대장암을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대장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대장내시경이 필수지만 검사 전 장정결제를 복용하고 장 청소 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보다 장정결제의 양이 줄거나 향 첨가 등으로 복약이 비교적 쉬워졌지만 아직도 3-4L 이상의 물에 약물을 타 마시며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고초를 겪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만약 장정결제를 다 복용하지 못하고 검사를 받으면 검사 시간이 길어져 고통스럽고 간혹 재검사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장정결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당일 검사가 가능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당일 장 청소와 검사가 가능한 대장내시경은 위내시경 검사 중 장정결제를 주입하여 신속한 장세척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 약 2시간 후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내시경을 통해 십이지장에 장정결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약물이 주입 되면 거꾸로 역류하지 않고 소장을 바로 통과하기 때문에 신속한 장정결이 가능하다.

검사 당일 아침 금식만 하면 검사 전날 많은 양의 장정결제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장정결도도 90%이상이다.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병원 민병원 소화기센터장 조원영원장은 “일부 병원에서는 인산나트륨제제를 이용해 당일 검사 가능한 장정결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장 손상의 위험성으로 식약처에서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며, “민병원은 식약처 허가 제품을 사용해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시경 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복부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장치에 공기보다 100배 이상 체외로 빨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발생기를 이용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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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