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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보험수가 적정인상 '절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고대의예과 특강서 규제개선 강조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OECD 국가 평균 9.5%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5.99%임에도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계속 확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상향조정과 수가의 적정인상이 절실합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5월 1일 오후 고려의대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개론 강의(의료계의 현실과 병협의 역할)에서 이같이 개선과제에 대한 해법을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단계적 보험적용에 있어 병원 종별 및 지역별 가격기준 유지와 병상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예과 학생들에게 김윤수 회장은 IHF(국제병원연맹) 및 AHF(아시아병원연맹) 회장국으로서 대한병원협회의 국제적인 위상과 지난 1959년 창립된 병협의 발자취를 설명하고 미래 의료계를 짊어질 의학도로서의 한국의료 발전에 대한 역할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간이식 성공률(96)은 미국보다로 우위로 평가되며 이미 선진국의료기술의 80∼90% 수준에 이르는 우수한 의료기술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국의료의 실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의료제도에 관해선 정부의 저수가 정책 유지 및 의료의 자율성 침해, 저수가 정책을 통한 불합리한 비용 통제, 각종 규제 강화, 의료전달체계 미흡 등을 숙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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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