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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의사회장 협의회 공정위 결정 '부당하다' 성명서 발표

서울시의사회 등 15개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의사 총파업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만성질환 재진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불량식품을 장려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위험한 반쪽짜리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총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 3.10 휴진투쟁은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정성을 넘어섰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경쟁을 원천 차단한다며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발로된 한의사들의 휴진투쟁은 묵과하면서 충정어린 의사들의 휴진투쟁은 오히려 죄악시하며 무거운 처벌까지 내린다면 이는 불공정을 넘어 심각한 차별,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11만 의사들은 이에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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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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