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등 15개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의사 총파업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만성질환 재진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불량식품을 장려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위험한 반쪽짜리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총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 3.10 휴진투쟁은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정성을 넘어섰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경쟁을 원천 차단한다며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발로된 한의사들의 휴진투쟁은 묵과하면서 충정어린 의사들의 휴진투쟁은 오히려 죄악시하며 무거운 처벌까지 내린다면 이는 불공정을 넘어 심각한 차별,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11만 의사들은 이에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