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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철폐되어야 할 '규제' 물었더니...

의약분업 예외 대상 확대(노약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를 비롯, 요실금 강제 검사 고시 철폐 등 무려 54개라고 대답

규제 철폐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 하면서 보건 의료분야에도 규제 철폐 바람이 불고 있어, 향후 보건 당국의 후속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지급 적용 전문의 범위 확대,산부인과 기준 병상 규제 개선,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규제 철폐,요실금 강제 검사 고시 철폐,만성질환자의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현지확인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개선, 종별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동일화,건강보험 비급여 규제개선(의학적 비급여제도).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DUR 법제화 반대(자율적으로 활성화),의약품처방 인센티브 가감지급 개선 등을 담을 규제가 철폐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보건산업 주요기업, 업종별 단체, 전문학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를 실시(총 54개 아젠다로 정리.아래 표 참조)했다.

의협은 이같은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은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전달 했다.

보건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에는 의협을 비롯 시도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개협, 병의협, 대전협, 대공협등을 대상으로 했다
 

- 의협이 규제 철폐를 요구한  54개 아젠다

 1)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 대안 마련
 2)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지급 적용 전문의 범위 확대
 4) 산부인과 기준 병상 규제 개선
 5)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규제 철폐
 6) 요실금 강제 검사 고시 철폐
 7)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
 9)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현지확인제도 개선
 1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11)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개선
 12) 종별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동일화
 13) 건강보험 비급여 규제개선(의학적 비급여제도)
 14)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
 15) DUR 법제화 반대(자율적으로 활성화)
 16) 의약품처방 인센티브 가감지급 개선
 17)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내 근무 의사에 조제·복약지도 수가 인정
 18) 부적절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원칙 준수
 19)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구제 방안 마련
 20)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
 21)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제도 개선
 22) 병의원 세금신고시 지출 경비 인정범위 확대
 23)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공동개원의 경우 신고기준 합리화
 2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25)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각 행정처분간 형평성 및 규제개선
 26) 진료의뢰서 비용 징수 금지규정 폐지
 27) 요양급여 의사 동의 없는 상계처리 금액 관련 제도개선
 28) 의료법 제4조 제3항(일명 액자법) 삭제 혹은 수정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상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취업제한 규정개선
 30) 감염성 질환자 등록제 실시
 31) 응급차 운행 제도개선
 32) 초재진 진찰료 산정문제 개선
 33) 급여제한통보 제도개선
 34) 허위 청구와 부당청구 용어 정의 재정립
 35) 처방전 발행매수 현실화 및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36) 차등수가제 규제 개선
 37) 의약분업 예외 대상 확대(노약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38) 건강보험 부당 삭감액에 대한 이자 지급제도 도입
 39)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
 40) 출장검진 폐지
 41)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
 42) 의료분쟁조정법 개선(감정단 구성, 손배대불금 문제, 무과실의료배상 등)
 43)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44)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병상 철폐
 45) 의사 출입국정보의 무단 유출 중지
 46)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부여
 47) 의료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면허신고제 개선
 48) 천식 약제 처방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49) 치핵근치술후 치핵 관련 청구에 대한 제도개선
 50) 질강 처치료 횟수 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51) 고혈압 약제 고시 관련 제도 개선
 52) 전자차트 사용시 의무기록지 의사 서명 규정 완화
 53) 안과의원내 안경업소 설치 허용
 54) 심전도 검사(EKG) 규정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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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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