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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 파란불?..문제는 시간

2차 회의 결과만 놓고 봤을때 긍정적 평가 나오고 있지만 의협 새집행부 구성전까지 현안 해결해야 실현 가능성 높아

대한의사협회의 자중지란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이 제대로 진행될수 있겠느냐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지난 9일 개최된 제2차 회의 결과만 놓고 봤을때 희망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협이 지난달 정기총회 결의 사항으로 '원격의료 전면 반대'를 천명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이행추진단의 활동이 보건복지부와 의협간 협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행추진단이 의협 회장단 선거전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낼 경우 오는 6월 꾸려질 의협의 새집행부도 쉽게 거부할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6월에 치러질 의협 회장 선거전에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의 활동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어는 정도 공감되는 합의 사항이 도출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의 한 관계자는 "여러 현안과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의 활동 결과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수 없지만 희망의 끈은 놓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의정간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등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된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 결과

 ① 원격의료 시범사업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하였으며, 5월 중에 조속히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함

   - 최소한 5월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5월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하도록 함

 ○모형 설계시에는 안전성, 유효성에 초첨을 맞추되 환자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키로 함

 ② 대진의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일원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일원화 방안을 5월부터 의료계, 심평원, 지자체 등과 논의하여 마련하기로 함

 ○ 우선, 대진의사 신고일원화 방안은 5월 중에 확정하기로 함
 ③ 구급차 의사 탑승비용 보상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6.5부터 시행됨

   - 기본요금을 일반구급차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특수구급차 5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인상하고, 10km 초과시 1km당 각각 8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

   - 새벽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 신설 등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 가산

   - 일반구급차의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을 5,000원(기존기본요금의 25%)에서 15,000원(기본요금의 50%)으로 인상

 ④ 자율시정 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운영

 ○ 규제완화 측면에서 하나의 제도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4월 말)하였으며,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하기로 함

   -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지표연동관리제도로 일원화(단, 병원급 입원 지표의 경우 지표연동관리제도 항목이 연계될 때까지 자율시정통보제도 유지)

   - 일률적인 통보횟수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선정 배제하되,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제한적으로 현지조사와 연계

     * 명칭변경, 지표항목 등에 대해 정기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개선·보완하기로 함

 ⑤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구성

 ○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5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보건의료발전협의회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 의료 현안을 논의     * 보건의료정책관, 6개 단체 부회장

   -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 입법예고 전에 쟁점사항을 조율하기로 함   * 보건의료정책과장, 담당사무관, 의협 이사

 ⑥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

 ○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구성 회의(4.4일)에 치협 등 타 단체가 불참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기로 함

 ⑦ 물리치료 산정방법 개선

 ○ 물리치료 급여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6월 중 마련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함

 ⑧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의사협회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활용방안 및 차등수가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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