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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방충제 주성분 IR3535® EU로부터 안전성 인정

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

방충제 주성분 IR3535®가 내년 11월 1일자로 EU 살생물제 규정(Biocidal Products Regulation)의 허용 물질 목록에 오른다. 이번 목록 (살생물제 규정 (EU) No. 528/2012) 승인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머크가 생산하는 주성분을 제품에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된다.

승인 목록은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장기적으로 승인된 것임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방충제 제조사의 경우 시장 출시를 위해 2015년 11월까지 유럽 내 해당 출시 국가에서 승인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허용 물질 목록은 최종 고객에게 부가적으로 안전성을 제공하며 중기적으로 시장 변화까지 예상된다.
 
머크 안료/화장품 사업 기능성 제품 부문 대표인 미하엘 바이덴은 “우리 물질이 허용 물질 목록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은 길고 험난했다. 우리가 EU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은 2006년이었으며, 이후 포괄적이며 철저한 연구가 이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날 허용 물질 목록에 오른 가장 효과적인 3대 물질에서 2건의 방충제 중 하나가 IR3535라는 점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 이제부터는 고객사의 등록 과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 탁월
IR3535®는 전세계에서 30년 넘게 방충제로 사용돼 왔다. 방충제 주성분인 이 물질은 아미노산 베타-알라닌에 기초해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됐다. IR3535®는 곤충에 해를 주지 않고 퇴치할 수 있다. 효능은 수 년 동안 수 차례 입증되었으며 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EU 규제와 미국 규제의 조화
EU 집행위원회의 최근 결정은 미국의 환경보호국(EPA)의 분류와 조화를 맞추고 있다. IR3535®는 1999년 이후 미국에서 “생물농약”으로 분류돼 있다. 해당 카테고리는 저우려 제품으로 간주된다. 머크의 IR3535®는 EU의 허용 물질 목록에 포함된 효과적인 합성 방충제로서는 유일하며, 연령 제한이 없어 유아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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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