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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학 전문의와 함께하는 디톡스 콘서트'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기' 개최

5월 26일(월) 오후 7시, 서울대 간호대학과 웰니스 휴먼케어사업단 주최의 무료 지식나눔 강좌<통합의학 전문의와 함께하는 디톡스 콘서트 -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기>가 서울대 간호대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 몸에 독이 쌓인다>에서 4주간의 해독 프로그램 ‘더비움’을 통해 해독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했던 통합의학 전문의 서울대 간호대 강승완 교수와 꽃마을 종합검진센터 정양수 원장의 공동강의로 진행되며, 해독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1부-몸의 혁명 해독’과 최근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강이슈를 심도 깊게 다루는 ‘2부-만성질환 탈출법’으로 구성된다.

<통합의학 전문의와 함께하는 디톡스 콘서트-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기>는 매월 무료로 진행되는 지식 나눔 강좌의 일환이며 이번 달 강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환경독소 및 해독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통합의학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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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