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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확인되면 제조사 피해 보상액 25% 내야

식약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세부 시행방안 마련 위해 관련 규정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부담금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범위와 지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1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약사 부담금의 산정기준 >
부담금의 종류에는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이 있으며, 기본부담금은 국내에서 완제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모든 제약사가 납부하며, 부담액은 제약사 별 전년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06%(1만분의 6) 이내이다. 

추가부담금은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가 부담하며, 피해 보상액(피해구제 급여)의 25%(100분의 25)이다. 

부담금 징수, 운영 및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하게 되며 징수된 부담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약사 관계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식약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정운용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범위와 절차 >
피해구제급여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의해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인을 조사· 규명하여 피해 유형 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암 치료 의약품, 체외진단용의약품, 약국제제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자가치료용의약품 등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피해 유형별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부작용피해와 의약품 간의 인과관계 원인 규명 등의 조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설치되는 전담 조직에서 실시하게 된다.

피해구제급여는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담금 징수를 시작하며, ’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을, ’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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