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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34일째 이어진 세월호 실종자 가족 의료지원

지금까지 총 20개 병원 200여명 의료인력 파견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2일 정오 마포 병협회관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추가 참여병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 4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모두 20개 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도 현지에서 실종자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 행정지원을 펼쳐온 병원협회는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종자 가족 및 자원봉사자 의료지원을 넘어 수색 잠수부 등 의료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세월호 실종자가 16명(22일 현재)으로 줄어 현지에 대기하는 실종자 가족과 자원봉사자가 감소함에 따라 최소인력인 의사 3명, 간호사 3~4명과 팽목항 잠수부 등을 위한 물리치료사를 파견하기위해 회원병원 협조를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지금까지 총 200여명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을 파견해 가슴이 무너져 내린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들을 어루만지며 의료구호에 구슬땀을 흘려왔다.

박상근 회장은 취임 직후인 11일 한원곤 기획위원장 및 정규형 총무위원장과 함께 진도실내체육관 임시진료소를 찾아 의료구호활동을 살펴보면서 추가지원방안을 점검하고 돌아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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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