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사회공헌 활동 가속화

노숙자에게 행복 속옷 전달 및 무료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찬호)은 5월 28일(수)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500명)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행복 나눔」행사와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이날 행사는 노숙자의 개인위생과 청결을 위해 행복 속옷 600세트 전달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나눔 진료봉사단’의 참여로 혈액검사 및 심전도, X-ray, 초음파검사, 이동치과 진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서울지원은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등 복지센터에서 노력봉사 및 물품 등 후원, 서울시 시민청에서 찾아가는 진료비확인 상담활동 등을 해왔으며,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해왔다.

이찬호 서울지원장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나눔문화 실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