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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사회공헌 활동 가속화

노숙자에게 행복 속옷 전달 및 무료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찬호)은 5월 28일(수)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500명)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행복 나눔」행사와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이날 행사는 노숙자의 개인위생과 청결을 위해 행복 속옷 600세트 전달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나눔 진료봉사단’의 참여로 혈액검사 및 심전도, X-ray, 초음파검사, 이동치과 진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서울지원은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등 복지센터에서 노력봉사 및 물품 등 후원, 서울시 시민청에서 찾아가는 진료비확인 상담활동 등을 해왔으며,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해왔다.

이찬호 서울지원장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나눔문화 실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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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