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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가인상 타..,"턱없이 부족해 송구"

대한의사협회,건보공단과 수가계약 타결 후 회원들에게 서신문 보내 사과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2015년도 수가계약이 난항 끝에 3.1%(환산지수 74.4원) 인상하는 선에서 타결됐다.

이와 관련 의협은 3일 서신문을 통해 "합리적 수가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서 보시듯 3.1%(환산지수 74.4원)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고 밝히고 "비록 지난 수가계약 인상률보다 높게 이끌어 내긴 했지만, 어려운 일차의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타결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데 대해서는 양해를 먼저 구했다.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의원급의 경우에는 대부분 협상을 체결하지 못해 타 유형에 비해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의협 수가협상단(단장 이철호 부회장)은 그간 회원들이 입은 누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선순위로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올해는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수가가 논의될 경우 상당히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고심 끝에 계약 체결이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의협 협상단에 따르면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측은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일명, 진료량 목표관리제)”를 전체 유형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여  압박을 가했는 것이다.

의협은 "차등수가제도의 희생양인 의원 유형은 이미 재정절감에 십수년간 일조를 하여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자칫 이러한 부대조건이 향후 있을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 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일관되게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지만, 결국 수가협상 유형 중 첫 번째로 부대조건 없이 수가계약을 타결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타 유형도 부대조건 없이 수가계약을 타결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유형을 넘어 보건의료지불체계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협상단은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부대조건 없이 3.1%(환산지수 74.4원)라는 수치로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각종 통계와 지표 등 근거자료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벽을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불공정하며 불합리한 수가계약 체결 구조로는 근거 기반한 수가협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물고 물리는 전쟁이 매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입법청원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 이해 단체들의 입장 및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의정합의 이행사항 중 금년 12월 내 수가결정구조 개선 아젠다가 명시 되었기 때문에,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조정기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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