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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폐암치료제 AZD9291 임상 결과 발표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진행 중인 AURA 1상 연구에서 폐암치료제 실험약인 AZD9291가 상피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변이 양성 종양인 EGFR T790M을 가진 환자들의 전반적인 질병 조절율 94% 달성을 기록, 종양이 작아지거나 혹은 종양의 성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의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대규모 1, 2상 임상 시험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1상 연구는 개방 표지 시험(open label)으로서 용량 증가 및 확장형 코호트 연구이다. 상피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억제제(EGFR tyrosine kinase inhibitor, TKI)  치료 후에도 질병이 진행된 병력이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AZD9291의 안전성, 내성, 약물역학, 치료 반응 및 이상 반응 등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31일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회의에서 공개되었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변이 양성 환자는 아시아의 경우 30-40% , 유럽은 10-15%, 미국은 15% 에 해당한다.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기존의 상피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억제제(EGFR TKI) 치료에 특히 민감하다. 그러나 종양세포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질병이 진행되는데,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절반 이상의 경우 이러한 약물 내성이 T790M으로 알려진 2차 변이에 기인하며, 현재 T790M 변이 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대해 승인 받은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AURA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가능한 205명의 환자들 중 전체 반응률은 53%이었다. 또한 T790M 변이가 있는 환자들 107명의 전체 반응률은 64%로, 해당 변이를 갖지 않은 환자 50명의 반응률인 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T790M 양성 환자 중 총 94%의 종양이 줄어들거나 안정세를 보였다.

AURA 연구의 임상 총괄 연구자인 패시 잔 박사(Pasi A. Janne, MD, PhD,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다나-파버 암연구소의 흉부종양학 연구소 ‘Lowe Center’ 디렉터)는 "환자를 치료하는 암전문의로서,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상피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억제제(EGFR TIK)에 내성이 생긴 EGFR 변이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고무적인 결과이다. 치료제에 대한 내성은 장기적 질병 치료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후천적 내성까지 타깃으로 하는 AZD9291와 같은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며, 폐암치료의 접근법을 재정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자의 최소 10%에서 복용량과 무관하게 대부분 1-2등급으로 보고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설사, 발진, 메스꺼움 등이었다. 24%의 환자에서 3-4등급의 이상반응을 보였으며, 이 중 4명(2%)은 복용량을 줄여야 했고, 10명(4%)는 복용을 중단했다. 간질성 폐질환을 가진 것으로 보고됐던 6명의 환자는 모두 치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계속해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이다.

AZD9291 신약개발 프로그램은 AURA 2상 시험(현 AURA 1, 2상 시험으로부터 확장된 시험), AURA 2 (별도의 2상 시험) 및 3상 시험으로 구성되어있다. T790M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3상 시험은 올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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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