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막바지에 다달으로 있는 가운데 후보간 상호비방만 치열하고 정작 정책 대결은 사라진 모습이다.
9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도 '의협회원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원격진료' 문제등이 도마에 올라왔을뿐 회원들로 부터 주목 받을 만한 의협 혁파와 개혁문제등은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더구나 후보자의 자격을 점증할수 있는 초청토론회에 지역 의사 회원들의 관심이 너무 없다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치러진 초청토론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후보자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채 20여명도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초점은 기호3번 박종훈후보가 기호2번 추무진후보를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불법 선거운동 문제를 제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당 당사자인 추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롭터 정식 소명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추후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앞서 박후보 캠프에서 9일 오후 이메일을 통해 '추후보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관련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이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6-7일 기호 2번 추무진 후보 캠프의 윤창겸 선대위원장이 의협 회원 5만2천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추무진 후보를 홍보하는 장문의 문자를 특정 휴대폰(010-2770-4256)을 이용하여 불법 살포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박후보측은 동일 번호(010-2770-4256)의 휴대폰으로 추무진 후보 명의로도 교수 직역과 전공의 직역에게 불법취득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장문의 선거홍보문자가 무차별 불법 대량 살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문자메시지 사진을 보내왔다.
박후보측은 "이것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19조의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못박고 "윤 선대위원장 본인의 진술대로 본인이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던 아니면 추무진 캠프의 또 다른 주장처럼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입수하였던 문자를 받은 회원 동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만큼 최소 의협 회원 5만2천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무진 후보의 선거운동에 불법 이용된 것은 실정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심각한 선거 범죄행위로 이로 인한 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추가 피해는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원 개인정보는 회원의 동의없이 함부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유출하거나 함부로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실정법이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타 범죄로의 악용 예방을 위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후보측은 다음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1. 최소 5만2천명 이상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