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9.4℃
  • 서울 3.7℃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3.2℃
  • 맑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7℃
  • 맑음부산 11.0℃
  • 흐림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5.8℃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5.4℃
  • 흐림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명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한방화장품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세명대학교와 오는 6월 11일 충북 제천시 소재 세명대학교 본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평가원과 세명대학교가 보유한 연구 역량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방화장품 및 천연 원료 개발 분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방화장품의 효능평가에 관한 연구 협력 ▲한방화장품 원료 개발을 위한 생약자원 및 정보 공유 ▲연구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연구 수행에 따른 자문 등 인적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기술협력으로 한방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청북도가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