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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무자격자, 사전급여제한

의보공단,7월 1일부터 무자격자는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미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 이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10대 분야 핵심과제이며,'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 제공방법은 6월1일부터 공단과 요양기관이 상호간의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연계하여 정보제공 할 예정이다.
제공내역 중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 범위는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중 대상자의 초․재진 등 모든 진료에 2014.7.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월1일부터 한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7. 1일부터는 본 사업이 시작되며 각 병ㆍ의원에서는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며 병ㆍ의원에서 무자격자의 진료비가 착오 청구되었을 경우에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되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산 기재하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月(납부기한)내 완납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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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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