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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간 의료관광호텔 허용 놓고 정면 충돌..왜?

보건복지부의 메디텔 도입 입법예고에 의협,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왜곡 초래 등 불균형 심각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원천 반대 입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는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위험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판하는 비대위 성명(아래 상세내용 참조)에 이어 이같은 공식입장을 발표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11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에 의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신설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예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중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즉, 위임입법이 가능한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을 재량권을 지나치게 일탈하여 정부 해석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국회의 입법기능 등 정책결정 과정을 배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초기 논의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중 임대업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으나,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메디텔 내에만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가능케 하는 소위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네트워크병의원이나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지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1차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시설이나 대기실로 전락하는 등의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할 경우 주된 활동분야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성형, 피부, 검진 등의 서비스에 집중됨으로써 환자편의 제고보다는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임대업과 연관된 중개업자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개입되는 상황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의료 중개업자들은 사무장병원과 연계되어 의사들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는 의료법인과 영리자법인이 분리되도록 제한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민간 의료기관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량자본이 투하되고, 영리추구가 장려되는 순간, 의료기관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집중하기 마련이므로 의료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협은 병원 경영난의 근본 원인인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와 그 동안 손실보전을 위해 동원했던 비급여진료의 축소에 따른 병원 경영난 초래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3대 비급여 문제 즉,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보전차원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택했다며, 정부가 근본 원인은 방치하고 의료기관 임대업, 호텔업 등 진료외적인 수익활동이라는 편법 대책을 마련한 것이 주된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의협은 제도 도입에 합의를 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견 수렴시 제도도입의 문제점과 원천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기준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기준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는 세 가지 면에서 현정부와 복지부가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복지부는 또 다시 의정합의를 스스로 어겼다. 복지부는 제 2 차 의정합의 발표 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마련하기로 문서로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방통행식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의정합의 위반사항이며 과연 복지부가 각 단체들과 더 이상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된다. 모든 보건의료 관계 단체들이 공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복지부는 의료법 49 조 7 항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를 무시한 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의료법을 고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행정부가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관철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독재 국가 내지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이다. 복지부와 현정부는 원리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신념이 부족하다.

셋째, 추진 시기조차 매우 부적절하다. 현재 나라 전체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대형 인재 때문에 분노와 시름에 빠져있는 때에 온갖 부작용이 예상되는 수건 돌리기에 지나지 않는 미봉책을 들이밀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강제가입 단일보험 체제에서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의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잠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넘어가면 결국 가뜩이나 의료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더 늘어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근본적인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복지부는 이런 시기에조차 또 다시 비정상적인 관행의 양산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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