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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심사권과 청구권 요구 '안돼'

대한개원의협의회, "건강보험공단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성명 발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의 역할로 심사권과 청구권을 요구한 것과 관련,"건강보험공단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1999년 의료보험조합의 건강보험공단 통합 당시, 거대 공단의 공룡화를 우려해 심사와 청구를 분리하여 2000년 심사평가원을 설립했다"고 상기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에게 청구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는 논리로 보험자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보험체계는 조합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조합을 통합하였고, 조세가 아닌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는 조합주의도 아닌, 그렇다고 국가의료보험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를 띄고 있다. 조합주의 방식이라면, 각 조합이 각 공급자 단체들과 1:1로 수가를 협상하고 청구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의 대리인 형태의 보험자 역할에 치중하여, 본연의 목표인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에는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 수 조원이 결손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수가협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협상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그 논의가 넘어가면, 패널티까지, 공급자만 받는 차별을 두는 논의 구조 속에서, 절대 동등한 위치라 볼 수 없는 것이 현 건강보험체계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특히 "보험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는 대응하지 못하면서, 청구와 심사권 마저 가져간다면, 현재도 우월적 지위인 건강보험공단은 그 심사와 청구의 중립성을 지키기라 보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우려가 지난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겨난 배경인 것"이라며 "14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러한 우려는 현재 지속형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심사권과 청구권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중립성과 전문성에 더욱 매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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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