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6℃
  • 흐림강릉 9.7℃
  • 서울 3.6℃
  • 흐림대전 6.7℃
  • 흐림대구 4.7℃
  • 맑음울산 10.3℃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2.4℃
  • 흐림고창 8.5℃
  • 구름많음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4.7℃
  • 흐림보은 3.4℃
  • 구름많음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5.6℃
  • 구름조금거제 9.9℃
기상청 제공

불합리한 물리치료 산정기준 '손본다'

의협,상반기 중 환자 불편 및 진료 왜곡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키로 협의 진행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는 현행 물리치료 산정기준이 환자의 불편가중 및 진료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의정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물리치료 관련 산정기준은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있어, 1일 30명이 조금 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거나,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래의 경우 1회만 산정토록 하고 있는 등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동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도 검토한 바, 물리치료사 구인난 해결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하는 방안, ▲기관당 물리치료 환자 초과 인정 범위, ▲양측성 병변의 경우 각각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할 경우 기준(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을 초과한 횟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현행「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제1절(기본물리치료료), 제2절(단순재활치료료) 및 제3절(전문재활치료료)의 ‘주’사항 개정 등 관련 고시의 개정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 “향후에는 물리치료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근 물리치료사 구인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부득이한 사유로 물리치료사가 부재시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