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박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불합리한 물리치료 산정기준 '손본다'

의협,상반기 중 환자 불편 및 진료 왜곡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키로 협의 진행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는 현행 물리치료 산정기준이 환자의 불편가중 및 진료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의정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물리치료 관련 산정기준은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있어, 1일 30명이 조금 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거나,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래의 경우 1회만 산정토록 하고 있는 등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동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도 검토한 바, 물리치료사 구인난 해결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하는 방안, ▲기관당 물리치료 환자 초과 인정 범위, ▲양측성 병변의 경우 각각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할 경우 기준(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을 초과한 횟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현행「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제1절(기본물리치료료), 제2절(단순재활치료료) 및 제3절(전문재활치료료)의 ‘주’사항 개정 등 관련 고시의 개정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 “향후에는 물리치료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근 물리치료사 구인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부득이한 사유로 물리치료사가 부재시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