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경영난 심각'

정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관한 새로운 정책적 판단촉구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들이 정부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정책을 추진하면서 약속했던 100% 손실보전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실보전대상에서 제외되다시피한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에 대하여 현실적인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오면서도 진료에만 매진해왔다."말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환자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못지않은 고가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투자를 하는 한편,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기관인증제와 같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그럼에도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을 추진하면서 환자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앞세워 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도외시한 채 전문병원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선택진료비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전 없이 8월 시행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지적하고 "이번 선택진료비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도의 처치, 수술, 기능검사분야 수가 인상’ 방안은 수술 위험도가 높고 외래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를 사실상 제외함으로써 해당 전문병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판단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하나, 정부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정책을 추진하면서 약속하였던 100% 손실보전 약속을 지켜라. 특히 손실보전대상에서 제외되다시피한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에 대하여 현실적인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전문병원의 위상에 걸맞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전문병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선택진료비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당초 100% 손실보전을 약속했던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우리는 향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문병원 지정 자진 철회 등 생존을 위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바이며, 정부의 이해와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

 

2014. 6. 19
전국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일동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