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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정보교류협의회 개최

기업체·관련협회, 공무원 등 민, 관간 위해정보 교류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관련 산업체, 공무원,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위해식품정보를 공유하고자 6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보령빌딩에서 2014년 상반기(1차) 식품안전정보교류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주요 위해정보에 대한 식약처의 선제적 조치사례, 향후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지원 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써 식품산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13년 식품안전 주요 사건·사고 동향 분석 ▲’13년 제외국 정부기관 위해식품 발표자료 분석 ▲식품 수출기업 지원추진방향 ▲위해식품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분석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회가 식품업계의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기적인 식품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교류협의회 개최 안내>


□ 행사개요
 ○ 일  시 : 2014. 6. 20(금) 15:00 ~ 17:50
 ○ 장  소 : 식품안전정보원 대강당(서울 종로5가 보령빌딩 17층)
 ○ 참석자 : 식품관련 산업체, 관련 협회, 공무원 등

□ 세부일정

시 간

소요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15:00~15:10

10분

․개회 및 인사말씀

 

15:10~15:40

30분

․‘13년 식품안전 주요 사건·사고 동향 분석

주제발표

15:40~16:10

30분

‘13년 제외국 정부기관 위해식품 발표자료 분석

주제발표

16:10~16:20

10분

휴식 (식약처 홍보동영상 상영, 7분)

 

16:20~16:50

30분

․위해식품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분석

주제발표

16:50~17:20

30분

식품수출기업 지원 추진방향

주제발표

17:20~17:50

30분

식품안전정보교류협의회 상반기 운영실적보고 및 향후 운영방안 의견수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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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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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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