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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메드트로닉 코어밸브, 고위험군 환자에도 FDA 사용 승인 받아

2014년 1월 허가 이어 적응증 확대

지난 1월 미 FDA로부터 승인 받은 바 있는 메드트로닉의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 시스템인 코어밸브(CoreValve® System)가 이번에는 수술이 어려운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그 사용을 허가 받았다.

메드트로닉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수술이 어려운 중증 대동맥 협착증 환자에 대한 코어밸브의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현재 대동맥 판막 치환술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개심술보다 코어밸브를 사용한 환자에서 임상적 예후가 시술 후 1년 시점에서 우수했다는 연구결과 에 따른 것이다.

FDA는 코어밸브의 미국 허가 임상인 하이리스크 연구(High Risk Study)에서 나타난 유례 없이 우수한 임상 결과를 토대로, 허가 과정에서 독립적인 의료기기 자문패널의 검토절차를 면제 했다. High Risk 연구는 코어밸브를 사용한 카테타 기반의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R)을 기존의 수술을 통한 대동맥 판막 치환과 비교한 일대일 비교 연구다. 이 연구의 1차 목표는 시술 후 1년 시점의 생존률로, 코어밸브 이식 환자군(85.8%)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군(80.9%)보다 우수했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 심장흉부외과장이면서 코어밸브 미국 허가 임상연구의 공동 선임연구자인 데이빗 애덤스 박사(David H. Adams, M.D.)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통해, 전문의들이 환자에게 TAVR를 시행하도록 결정함에 있어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카테타를 통해 이식하는 판막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평했다. 애덤스 박사는 또한 “코어밸브는 그 크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허가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수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 연장은 물론 뇌졸중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High Risk 연구에서 코어밸브로 치료받은 환자의 뇌졸중  발현률은 낮았으며 수술을 받은 환자군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심혈관 및 뇌혈관계의 중대한 합병증(MACCE)의 경우 코어밸브를 사용한 환자군에서 시술 후 1년 시점에 현저하게 결과가 좋았다. 전반적인 혈류량에 있어서도 코어밸브군에서 시점을 막론하고 수술을 받은 환자들보다 우수했다.

코어밸브는 가장 넓은 범위의 대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자체 팽창 방식의 판막을 채택해 전문의가 환자의 원래 판막 안에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게 했으며 환자 본연의 판막 내 환형에 들어맞아 혈액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FDA는 코어밸브의 모든 크기의 제품들(23mm, 26mm, 29mm, 31mm)에 대해 허가했다. 코어밸브는 출시된 제품 중 가장 작은 약 1/4 인치 크기의 딜리버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거나 작은 혈관을 가진 환자에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어밸브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11년 10월 허가를 받았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2012년 11월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 2007년 유럽 허가를 시작으로 코어밸브는 지금까지 60여개 나라 60,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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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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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