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1.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5℃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1.6℃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메드트로닉 코어밸브, 고위험군 환자에도 FDA 사용 승인 받아

2014년 1월 허가 이어 적응증 확대

지난 1월 미 FDA로부터 승인 받은 바 있는 메드트로닉의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 시스템인 코어밸브(CoreValve® System)가 이번에는 수술이 어려운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그 사용을 허가 받았다.

메드트로닉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수술이 어려운 중증 대동맥 협착증 환자에 대한 코어밸브의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현재 대동맥 판막 치환술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개심술보다 코어밸브를 사용한 환자에서 임상적 예후가 시술 후 1년 시점에서 우수했다는 연구결과 에 따른 것이다.

FDA는 코어밸브의 미국 허가 임상인 하이리스크 연구(High Risk Study)에서 나타난 유례 없이 우수한 임상 결과를 토대로, 허가 과정에서 독립적인 의료기기 자문패널의 검토절차를 면제 했다. High Risk 연구는 코어밸브를 사용한 카테타 기반의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R)을 기존의 수술을 통한 대동맥 판막 치환과 비교한 일대일 비교 연구다. 이 연구의 1차 목표는 시술 후 1년 시점의 생존률로, 코어밸브 이식 환자군(85.8%)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군(80.9%)보다 우수했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 심장흉부외과장이면서 코어밸브 미국 허가 임상연구의 공동 선임연구자인 데이빗 애덤스 박사(David H. Adams, M.D.)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통해, 전문의들이 환자에게 TAVR를 시행하도록 결정함에 있어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카테타를 통해 이식하는 판막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평했다. 애덤스 박사는 또한 “코어밸브는 그 크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허가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수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 연장은 물론 뇌졸중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High Risk 연구에서 코어밸브로 치료받은 환자의 뇌졸중  발현률은 낮았으며 수술을 받은 환자군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심혈관 및 뇌혈관계의 중대한 합병증(MACCE)의 경우 코어밸브를 사용한 환자군에서 시술 후 1년 시점에 현저하게 결과가 좋았다. 전반적인 혈류량에 있어서도 코어밸브군에서 시점을 막론하고 수술을 받은 환자들보다 우수했다.

코어밸브는 가장 넓은 범위의 대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자체 팽창 방식의 판막을 채택해 전문의가 환자의 원래 판막 안에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게 했으며 환자 본연의 판막 내 환형에 들어맞아 혈액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FDA는 코어밸브의 모든 크기의 제품들(23mm, 26mm, 29mm, 31mm)에 대해 허가했다. 코어밸브는 출시된 제품 중 가장 작은 약 1/4 인치 크기의 딜리버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거나 작은 혈관을 가진 환자에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어밸브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11년 10월 허가를 받았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2012년 11월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 2007년 유럽 허가를 시작으로 코어밸브는 지금까지 60여개 나라 60,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사용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