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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주치의 굿닥터스' 출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를 대표하는 76명의 전문의들이 20여년 만에 집필한 국민건강서적

최근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의료 안티 서적이 확산되어 의료 불신이 팽배해지고 건강 및 의료정보가 왜곡되고 있다.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라 실생활에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나 약물도 특정 상황에서는 독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하나의 건강정보를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뀌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정보에 있어 ‘무작정 따라 하기’는 절대 금물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는 국민들에게 건강과 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소속 의료 전문의 76명이 뜻을 모아 국민건강서적 『우리 가족 주치의 굿닥터스』를 출간했다.

『우리 가족 주치의 굿닥터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질병을 가장 가까이에서 연구하고, 병원 현장에서 매일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각 분야의 현직 의사 76명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증상 77가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오랜 의료경험을 쌓은 국내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 만든 책인 만큼 전문성과 의학적 가치가 높으며, 의학계에 의해 그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또한 대국민 건강서적으로서 일반 독자들이 읽고 생활에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현재 EBS 의학다큐멘터리 <명의>를 집필중인 전문 방송작가가 보듬이로 참여하기도 했다.

1994년, 1996년에 인도주의실천의사회가 올바른 건강상식에 관한 책자 2권을 발간한 후 각 분야의 의료진이 모여 쓴 책으로는 20여 년 만에 처음 나온 책이기에 이 책의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 가족 주치의 굿닥터스』는 우리가 ‘맞다’고 믿어 왔던 건강상식 중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상식들만을 골라 가장 권위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소금이 혈압을 높인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1일 1식 단식이 건강에 좋다.’ ‘몸이 잘 부으면 신장이 안 좋다.’와 같이 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의 문제점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실천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떤 질병을 의심해야 하는지, 어떤 전문의를 찾아가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야 하는지 등,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와 증상에 따른 대처방법도 담았다.

이 책은 의사와 환자 서로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병원과 의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는다면 증상이 있는데도 병을 키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질병을 충분히 예방 및 치료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서로가 신뢰한다면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과 의사, 잘만 활용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책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백서로, 누구나 한 권쯤은 집에 비치해두고 필요할 때 읽기에 부담 없는 건강 책이다.

대국민건강서적 편집위원회는 오는 6월 28일 코엑스전시장(B2홀)에서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대국민건강서적 필자 6명이 대국민건강서적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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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