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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상설위원회 활성화 모색키로

임직원 워크샵 갖고 업무 효율성 향상과 소통을 위한 화합의 장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6월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박상근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임원과 사무국,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산하병원회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업무 효율성 향상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병원협회는 5년 만에 개최한 임직원 워크숍을 통해 사무국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앞으로 병원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다.

임원과 직원들로 나눠 진행된 토의에서 임원들은 △상설위원회 활성화 △해당부서의 유기적 업무진행 방안 △협회 건의사항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직원토의는 조별로 나눠 △재무구조 내실화 △내부업무 효율화 △직원역량 극대화 △정책 및 홍보기능 강화 △유관기관 소통강화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토의를 마친후 각 부서별 업무개선방안과 조별토의 결과에 대한 발표시간을 갖고 임직원이 함께 모여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저녁 시간에는 식사를 겸한 레크레이션을 개최해 임원과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박상근 회장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워크샵 총평에서 “5년만에 개최된 워크숍에 20여명의 임원과 전직원의 열정적인 참여로 감동을 받았다”며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들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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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