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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상설위원회 활성화 모색키로

임직원 워크샵 갖고 업무 효율성 향상과 소통을 위한 화합의 장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6월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박상근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임원과 사무국,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산하병원회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업무 효율성 향상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병원협회는 5년 만에 개최한 임직원 워크숍을 통해 사무국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앞으로 병원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다.

임원과 직원들로 나눠 진행된 토의에서 임원들은 △상설위원회 활성화 △해당부서의 유기적 업무진행 방안 △협회 건의사항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직원토의는 조별로 나눠 △재무구조 내실화 △내부업무 효율화 △직원역량 극대화 △정책 및 홍보기능 강화 △유관기관 소통강화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토의를 마친후 각 부서별 업무개선방안과 조별토의 결과에 대한 발표시간을 갖고 임직원이 함께 모여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저녁 시간에는 식사를 겸한 레크레이션을 개최해 임원과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박상근 회장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워크샵 총평에서 “5년만에 개최된 워크숍에 20여명의 임원과 전직원의 열정적인 참여로 감동을 받았다”며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들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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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