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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하종원 교수, 세계이식학회 councilor에 선출

하종원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교수가 세계이식학회(The Transplantation Society; TTS) 신임 councilor에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2014년 ~ 2018년)

TTS는 이식 관련 세계 최고의 학회다. 6500여명의 의료인과 과학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산하학회로 CTS(세포이식학회), IHCTAS(수부 및 복합조직이식학회), IPITA(췌장 및 췌도 이식학회), ISODP(세계 장기기증 및 구득학회), IXA(세계이종이식학회), ITA(소장이식학회) 및 TID(이식감염학회)를 두고 있다.

TTS의 councilor는 TTS의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며, 각 위원회에선 분야별 활동을 한다.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대륙별로 2~3명만이 뽑힌다.

하 교수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신장 ․ 췌장이식 성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뇌사 장기 기증을 전담하는 한국장기기증원(KODA)을 설립하고, 이사장직을 맡아 국내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TTS의 산하학회인 ISODP의 councilor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내 최초로 TTS의 councilor에 선출됐다.

하 교수는 “이번 선출은 우리나라의 이식 분야가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세계이식학회 유치와 한국 이식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윤리적이고 공정한 장기기증을 선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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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