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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유통기한 연장하여 표시한 업체 등 적발

지자체 합동 중앙감시반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5월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식육포장처리․축산물가공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7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통기한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1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유통기한 등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통기한 변조나 위조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위반업체 및 위반내용

 

○ 7개 업체 7개 위반사항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역

1

알가공업

미암식품

전남 영암군 미암면

유통기한 연장 표시

2

식육포장

처리업

(주)천일

한결포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3

알가공업

십리골양계

대구 북구 복현동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4

식육포장처리업

㈜정다운지점

전남 나주 동수동

냉동포장육을 냉장포장육으로 유통

5

식육가공업

에스앤비푸드

충남 논산 은진면

“해동방법” 미표시

6

식육가공업

코주부 B&F

충북 충주시 신니면

“재냉동 금지” 미표시

7

식육가공업

클라식소시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재냉동 금지” 미표시

 

주요 위반내용 사진

 

▲ 유통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표시한 알가공품

- 유통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표시한 제품(上)과 압류 조치한 해당 제품(6톤)(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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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