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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영업/판매대행사) 활용한 불법영업 차단 다짐

제약협,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추방위해 어떤 변칙도 허용하지않겠다는 결의

7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두고 CSO(영업전문대행업체, 판매대행사 등 포함)의 불법 영업 활용 가능성을 업계 스스로 차단하고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5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CSO와 의약품의 판매나 디테일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물어 변칙적인 리베이트 온존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모든 CSO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의 심각성을 모르는 일부 제약사들이 CSO들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나 책임 회피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이같은 일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정한 원칙하에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됐다.

 특히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CSO들의 설립이 늘고 있어 이들 회사들이 불법 영업의 창구로 활용되는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회의에서는 특히 보건복지부가 최근 “도매상이나 판매대행사의 단독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급여정지 및 제외 처벌을 받는가”라는 업계 질의에 “도매상의 독단 행위인지 아니면 허가업자 또는 수입업자와의 공동행위인지에 대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판단하며, 공동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 일부 악의적 기업들에 의해 책임 회피의 빌미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윤리경영과 불법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제약협회의 총의가 일부 제약사들의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행위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엄정한 원칙을 세워서 차단해야 한다”며 공동책임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사장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원칙하에 협회 회원사들이 어떤 이유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경영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제약기업이든 CSO든 정부의 단호한 법 적용과 협회의 자정 결의에 두려워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금명간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열어 제약산업 윤리경영 정착과 추가적인 0유통투명화 실천방안 등을 논의하고, 법제에 반영할 사안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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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